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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5장 보칙

제32조–제3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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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약관

제32조

제32조(운항약관)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약관을 정하여 사업면허의 신청 또는 사업신고를 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운항약관에는 유ㆍ도선의 승객ㆍ수하물 및 소하물의 운송 조건, 운송에 대한 유ㆍ도선사업자의 책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할관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보험 등에의 가입

제33조

제33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유ㆍ도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및 가입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금 및 운임

제34조

제34조(요금 및 운임) ① 유선사업자는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선사업자는 운임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관청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도선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운임을 신고한 경우 그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낙도(落島) 또는 수몰지역, 그 밖에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도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의 운임을 일반 승객보다 낮게 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요금 등의 게시

제35조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승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보조금의 지급 등

제36조

제3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도선의 안전운항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도선사업자의 노후 선박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보전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이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建造)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손실보상을 위한 조치 등) ① 관할관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육지와 도서 간의 연륙교(連陸橋) 또는 도서와 도서 간의 연도교(連島橋) 건설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때에는 해당 도선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면허 또는 신고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선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문

제37조

제37조(청문) 관할관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의 면허취소ㆍ사업폐쇄 또는 사업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등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검사업무 및 제24조에 따른 교육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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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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