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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요금 등의 게시

제35조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승선료, 선박 대여료 또는 운임 2. 승선 정원(객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객실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3.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4.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승객의 준수사항 5. 구명조끼 착용법, 비상탈출구의 위치 및 비상탈출 방법 6. 인명구조장비 및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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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5조(요금 등의 게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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