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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제20조–제31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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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제20조

제20조(안전검사)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제22조

제22조(인명구조용 장비의 비치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사고 시에 대비할 수 있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제23조

제23조(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①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소 안에 선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제24조

제24조(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 ① 유ㆍ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선원 및 그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종사자를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제24조의2

제24조의2(선원 등의 비상상황 대비훈련)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에 승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선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선원 2. 그 밖의 종사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주기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제25조

제25조(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등)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휴업ㆍ휴지 중인 유ㆍ도선을 포함한다)의 출항ㆍ입항[내수면의 경우에는 출선 및 귀선(歸船)을 말한다] 시에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박을 운항하는 유ㆍ도선사업자는 그 선박에 승선하는 승객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하려는 승객의 신분과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유ㆍ도선사업자는 승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승선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른 신분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⑤ 유ㆍ도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승선신고서를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의2

제25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출항ㆍ입항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 대상ㆍ방법 등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검사 등

제26조

제26조(검사 등) ①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하여 검사 또는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과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선명령 등

제27조

제27조(개선명령 등)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ㆍ도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승선 정원이나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의 제한 2. 영업시간 또는 운항횟수의 제한 3. 영업구역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 정지 4. 유ㆍ도선 또는 유ㆍ도선장시설의 개선ㆍ변경 및 원상복구 5. 운항 약관의 변경 6. 제3조제6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 면허 발급 시 붙인 조건의 이행 7.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 등의 유지ㆍ관리 8. 제7조제5항에 따른 휴업기간 초과 시 영업재개 9. 제33조에 따른 보험 등에의 가입 10.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제28조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고발생의 보고

제29조

제29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접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때 및 승객 중에 감염병으로 인정되는 환자가 있는 경우 2. 충돌, 좌초,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손상되는 등 선박 운항에 장애가 생긴 경우 3. 교량, 수리시설, 수표(水標), 입표(立標), 호안(護岸), 그 밖에 수면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파손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인명구조 활동 등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제30조의2

제30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의 설립)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유ㆍ도선의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ㆍ도선 안전 및 유ㆍ도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개발 2. 유ㆍ도선 안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훈련 3. 유ㆍ도선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 협회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외에 제33조에 따른 승객ㆍ선원ㆍ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⑥ 협회가 제5항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협회의 정관ㆍ업무ㆍ회원자격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운항규칙

제31조

제31조(운항규칙) ①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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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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