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제28조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이 전복ㆍ충돌하거나 그 밖에 영업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인명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8조(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