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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운항규칙)

운항규칙

제31조

제31조(운항규칙) ①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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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운항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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