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규칙
제31조
제31조(운항규칙) ①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운항규칙
제31조(운항규칙) ① 「해사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1조(운항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