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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30조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ㆍ해양경찰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유ㆍ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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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0조(관계 기관의 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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