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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안전검사)

안전검사

제20조

제20조(안전검사)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기ㆍ절차ㆍ검사기준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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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0조(안전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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