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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제28조–제41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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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제28조

제28조(기금의 설치) 법원은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법률구조 등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29조

제29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출연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위원회 이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입 ②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된 출연금 중 위원회의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경우 그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30조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법원행정처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預置) 또는 단기 대여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용도

제31조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기금운용심의회

제32조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기금의 회계기관

제33조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기금의 회계연도

제34조

제3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의 회계처리

제35조

제35조(기금의 회계처리)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금의 일시차입

제36조

제36조(기금의 일시차입)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제37조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및 감독

제38조

제38조(보고 및 감독)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기금사용계획과 기금사용결과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39조

제39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법원규칙

제41조

제41조(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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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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