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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제15조–제27조 ·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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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제15조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ㆍ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 및 위원회 운영비의 심의ㆍ확정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정관

제17조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기사항

제18조

제18조(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연금

제19조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공무원의 겸직

제24조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감독

제25조

제2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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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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