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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24조(공무원의 겸직)

공탁법 제24조(공무원의 겸직)

공무원의 겸직

제24조

제24조(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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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법」 제24조(공무원의 겸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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