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
제19조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공탁법 제19조(출연금)
출연금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②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탁법」 제19조(출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