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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17조(정관)

공탁법 제17조(정관)

정관

제17조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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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법」 제17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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