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25조
제2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공탁법 제25조(감독)
감독
제25조(감독) ① 법원행정처장은 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탁법」 제25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