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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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공탁관의 조치
제13조(공탁관의 조치) ① 공탁관은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決定)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인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抗告)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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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