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공탁법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탁법」 제12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