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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8장 상속

제76조–제7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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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재판관할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제76조

제76조(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①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일상거소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이를 알 수 없고 그의 마지막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다만,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가 상속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 1.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다만, 해당 합의에서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당사자에게 법원 외에 외국법원에도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합의로 지정된 국가가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③ 상속에 관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후견인인 경우 2. 대한민국이 사안과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근소한 관련만 있는 경우 ④ 유언에 관한 사건은 유언자의 유언 당시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거나 유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에 관하여도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제2절 준거법

상속

제77조

제77조(상속)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지정할 때에는 상속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따른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일상거소지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그 국가에 일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유언

제78조

제78조(유언) ①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②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③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에 따른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3. 유언 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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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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