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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10장 해상

제89조–제9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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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재판관할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제89조

제89조(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선박소유자ㆍ용선자(傭船者)ㆍ선박관리인ㆍ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책임제한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에만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1.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채권(이하 "제한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한 선박의 선적(船籍)이 있는 곳 2. 신청인인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일반관할이 인정되는 곳 3. 사고발생지(사고로 인한 결과 발생지를 포함한다) 4. 사고 후 사고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5. 제한채권에 의하여 선박소유자등의 재산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곳(압류에 갈음하여 담보가 제공된 곳을 포함한다. 이하 "압류등이 된 곳"이라 한다) 6. 선박소유자등에 대하여 제한채권에 근거한 소가 제기된 곳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0조

제90조(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소유자등에 대한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는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1조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共同海損)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선박의 소재지 2. 사고 후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3.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2조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2. 사고 발생지 3. 피해 선박이 사고 후 최초로 도착한 곳 4. 가해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3조

제93조(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해난구조가 있었던 곳 2. 구조된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3. 구조된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제2절 준거법

해상

제94조

제94조(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따른다.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특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 선장과 해원(海員)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 선박소유자등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5. 공동해손 6. 선장의 대리권

선박충돌

제95조

제95조(선박충돌) ① 개항(開港)ㆍ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따른다. ② 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선적국법에 따르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해난구조

제96조

제96조(해난구조) 해난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따르고,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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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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