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제사법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2조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선박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가해 선박의 선적지 또는 소재지 2. 사고 발생지 3. 피해 선박이 사고 후 최초로 도착한 곳 4. 가해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국제재판관할 →

제1절 국제재판관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제사법」 제92조(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