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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5장 지식재산권

제38조–제4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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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국제재판관할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8조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이 적용되는 소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9조

제39조(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결과에 한정한다. 1.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에서 한 경우 2. 침해의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경우 3. 침해행위를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주된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경우에는 외국에서 발생하는 결과를 포함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모든 결과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준거법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40조

제4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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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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