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8조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이 적용되는 소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제사법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① 지식재산권의 양도, 담보권 설정, 사용허락 등의 계약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이 대한민국에서 보호되거나 사용 또는 행사되는 경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가 대한민국에서 등록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이 적용되는 소에는 제4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국제사법」 제38조(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