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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국제사법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제91조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공동해손(共同海損)에 관한 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선박의 소재지 2. 사고 후 선박이 최초로 도착한 곳 3. 선박이 압류등이 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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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사법」 제91조(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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