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제12조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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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차장검사
제13조(차장검사)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대검찰청 검사
제14조(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
검찰연구관
제15조(검찰연구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직제
제16조(직제)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두며, 부ㆍ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며, 부장은 검사로,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정보통신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의 과장은 검사로 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장, 사무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담당관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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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