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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1조–제2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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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사장

제21조

제21조(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청장

제22조

제22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제23조

제23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부장검사

제24조

제24조(부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제25조

제25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직제

제26조

제26조(직제)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과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제4항의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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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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