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7조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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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검찰청 검사장
제17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18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제18조의2(고등검찰청 부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고등검찰청 검사
제19조(고등검찰청 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직제
제20조(직제)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무국 및 과에는 각각 사무국장 및 과장을 두고,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과장은 검찰부이사관ㆍ검찰수사서기관ㆍ정보통신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ㆍ전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사무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소관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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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