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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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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사무처의 조직과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

제2조(직무)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국회 및 국회의원의 입법활동과 국회의 행정업무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법률안, 청원 등의 접수ㆍ처리 2. 국회의 법안심사, 예산결산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국가정책평가 등의 지원 3. 국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회의에 관한 지원 4.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지원 5.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 6. 국회의 의원외교활동지원 7. 국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의회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8. 국회의 청사 관리ㆍ경비 및 후생 9.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ㆍ운영과 비상대비업무 10.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감사업무나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항

공무원의 임용

제3조

제3조(공무원의 임용)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외에 차장 2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②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면한다. 다만,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은 사무총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국회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입법지원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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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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