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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제2장 사무처

제4조–제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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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제4조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무위원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의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사무총장으로 한다.

차장

제5조

제5조(차장) ① 차장은 입법차장ㆍ사무차장으로 하고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면한다. ② 차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사무처의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입법차장ㆍ사무차장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입법차장은 입법보조업무와 위원회업무지원 및 이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⑤ 사무차장은 행정관리업무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의장비서실

제6조

제6조(의장비서실) ① 의장의 비서업무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의장비서실을 둔다. ② 의장비서실에 비서실장 1명을 두되, 비서실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관과 같은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 ③ 비서실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실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조직

제7조

제7조(조직) ① 사무처의 보조기관은 차장ㆍ실장ㆍ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 실장ㆍ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② 사무총장, 차장ㆍ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고 사무차장 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를 둘 수 있다.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補)하고, 담당관은 2급,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또는 2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3항 및 제8조제3항ㆍ제4항에도 불구하고 3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제외한다)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⑤ 사무처 및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ㆍ국ㆍ과 및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다)의 설치 및 사무분장은 사무총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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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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