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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 제4장 보칙

제10조–제1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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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제10조

제10조(법인의 설립) ① 의장은 국회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연수, 국회의원 및 국회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 국회의 의사중계방송, 그 밖에 국회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임원 선임 및 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차제 근무

제11조

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만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도서관ㆍ국회도서관장, 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ㆍ국회입법조사처장 또는 국회기록원ㆍ국회기록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시행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위임규정

제14조

제14조(위임규정)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同意)를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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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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