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제72조(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제74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기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조ㆍ수입업자
2. 유지관리업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보고 및 검사
제75조(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및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그 인력ㆍ장비 또는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ㆍ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수수료
제7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
청문
제77조(청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3. 제5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7호 또는 제4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여 제조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취소
2. 제44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 취소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4.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7. 제36조제2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9. 제50조제1항에 따른 통보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 제공
11. 제75조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된 자료의 확인
③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또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 제34조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및 운행금지 표지의 발급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4.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접수
5.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 관리 및 증명서 발급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위탁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법이나 이 법의 위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지정인증기관의 임직원
2. 지정검사기관의 임직원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