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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9장 벌칙

제80조–제82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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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80조

제8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한 자 2. 제6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3. 제9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을 받은 자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6. 제1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13.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4.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부품안전인증을 한 자 1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26조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1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0.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기검사를 한 자 21. 제37조제2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정기검사를 한 자 2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지관리업을 한 자 24. 제44조에 따라 유지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또는 사업정지기간 중에 유지관리업을 한 자 25. 제50조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7. 제53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28. 제53조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8. 제42조를 위반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한 자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10. 제54조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자 11. 제7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를 한 자

양벌규정

제81조

제8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82조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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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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