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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제65조–제71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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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제65조

제65조(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2. 승강기설치공사업 3. 유지관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6조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제67조

제67조(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1. 제조ㆍ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관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력업자로 등재받거나 등재된 제조ㆍ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2. 유지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협력업자의 등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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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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