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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제66조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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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6조(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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