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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제45조의2–제45조의8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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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2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ㆍ다목ㆍ라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한 경우 2.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2.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 3. 제3조의2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ㆍ고부가가치화 방안 4. 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 방안 5의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 등의 유치 방안 7.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대상 산업단지 내 정주ㆍ교통 여건 및 편의시설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국가산업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하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자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현황 및 경쟁력 분석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방법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7. 재원조달방안 8. 제45조의6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4항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 재생계획상의 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을 포함한다)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정한 위치와 면적일 것 2. 이미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지구를 포함하여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사업시행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지정권자 및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관리권자가 제4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입주기업체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⑧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관리기본계획 및 구조고도화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⑨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때에는 그 범위에서 제33조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3조제6항에 따른 고시는 생략하지 아니한다.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수립ㆍ고시된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2.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3.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6.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설비투자 ⑫ 산업통상부장관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3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산업단지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5조의4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5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45조의2제9항에 따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 결정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5.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18조ㆍ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6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9조의10제3항에 따른 재생사업지구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9조의12제2항에 따른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의 변경 7.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변경승인,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협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8.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ㆍ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ㆍ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회신기간이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비용부담 등

제45조의5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2.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6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실시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시행자 중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재투자 및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준공인가

제45조의7

제45조의7(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관리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을 인가한 때(제5항에 따라 인가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용승인ㆍ검사ㆍ확인ㆍ인가 등에 관하여 제9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준공검사,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3.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6. 「수도법」 제19조에 따른 수도공사 완공 시의 수질검사 ⑧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른 사용승인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⑨ 관리권자는 준공검사를 할 때 제7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귀속

제45조의8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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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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