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의2제4항 또는 제3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2. 제3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분할된 산업용지 또는 산업용지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자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시설등을 설치한 자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장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2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자
5.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
6.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하는 자
③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한 자
2. 삭제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양벌규정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
2. 제39조제3항ㆍ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자
6.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고 공장을 가동한 자
2.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4.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자
5.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6.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7.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8. 삭제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10. 제45조의17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제51조에 따라 그 권한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