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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벌칙

제53조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한 자 2. 삭제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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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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