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신설(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장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준용한다.
⑤ 삭제
⑥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⑦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공장 이전의 확인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또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3. 그 밖에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지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방안 및 그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성이 있을 것
③ 시ㆍ도지사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나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지역을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설치할 경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있거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운영하는 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산업집적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⑦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산업집적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자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
⑧ 지방자치단체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 용도지역별로 정하고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고한도까지 허용할 수 있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분양받는 자가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및 상호연계에 관한 사항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3의2. 산업집적지 간 연계활성화 방안
4. 사업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⑥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적인 시행절차 및 운용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공단,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은 산업집적 및 기업수요 중심의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시설과 연구ㆍ개발 시설, 생산시설 및 그 지원 시설의 집적이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일정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것을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지역
2.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
3. 교육,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방안
4.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받은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대학 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을 포함한 산업집적지 또는 그 인접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일 것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출 수 있는 등 대학ㆍ기업ㆍ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타당할 것
5. 교육 및 연구ㆍ개발 등의 수행방안이 적정할 것
③ 시ㆍ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은 제8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입지기준, 「건축법」 제19조제1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학융합지구 내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 시설에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으로 한정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형공장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은 제33조제8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본다.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내의 일부 지역
2. 첨단투자를 하려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를 하는 경우 그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 위치 및 범위
2. 첨단투자지구 지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
3. 첨단투자지구 개발 및 발전 계획
4.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소요재원 규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계획을 승인하고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첨단투자지구에 필요한 부지 및 정보통신망ㆍ용수ㆍ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이 실현 가능할 것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조제15호를 준용하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에 지정된 경우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
2. 첨단투자지구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는 관할 시ㆍ도지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①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첨단투자지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첨단투자지구계획 및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는 제22조의9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첨단투자지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첨단투자를 위한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첨단투자지구 내 설비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투자 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 사업 등 첨단투자지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 촉진 및 첨단투자지구 육성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외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첨단투자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첨단투자지구를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①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 첨단투자지구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둔다.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와 첨단투자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 등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6조의 특례에 대해서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같은 법 제72조 및 제8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신청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치지역의 지정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단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치지역을 지정하려면 유치지역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치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유치하려는 산업의 업종 및 규모
3. 유치지역의 개발에 의한 산업단지의 종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ㆍ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산업발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1.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할 것
2. 소음ㆍ분진ㆍ오수ㆍ폐수ㆍ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것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도시형공장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