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5조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