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61조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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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61조(벌칙)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62조(과태료) ① 공사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4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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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