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무역보험법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7조–제57조 · 2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설립

제37조

제37조(설립) 이 법에 따른 무역보험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설립한다.

법인격

제38조

제38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정관

제39조

제39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의 운영 5. 임원 및 직원 6. 업무와 그 집행 7. 회계 8. 공고의 방법 9. 정관의 변경 10. 규약ㆍ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등기

제40조

제40조(등기) ①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등기신청서에는 공사의 정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의 공사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 방법 ③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제41조

제41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민법」의 준용

제42조

제42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운영위원회

제43조

제43조(운영위원회) ① 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무역보험의 종류, 보험료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원

제44조

제44조(임원)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임원의 임기

제45조

제45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임원의 직무

제46조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④ 삭제

임원의 결격사유

제47조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의 신분 보장

제48조

제48조(임원의 신분 보장) 공사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4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경우

이사회

제49조

제49조(이사회) ① 공사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의장은 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원의 임면

제50조

제50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제51조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2조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업무

제53조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업무의 대행

제53조의2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업무방법서

제53조의3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53조의4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회계연도

제54조

제54조(회계연도)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과 결산

제55조

제55조(예산과 결산) 공사의 예산과 결산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 및 조사

제56조

제56조(보고 및 조사) ①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공사가 수출입계약이나 그 밖에 무역보험관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수출입화물을 조사하려고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57조

제57조(이의신청) ① 공사가 이 법에 따라서 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무역보험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