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설치
제30조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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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설치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3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3.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출연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
제32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한다.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기금의 운용
제33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 예입(預入) 2. 국채ㆍ지방채 또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입 3. 금융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4. 제2호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기금의 차입
제34조(기금의 차입) ①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 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시차입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의 발행 등
제34조의2(채권의 발행 등) ① 공사는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무역보험기금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35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과 보험료ㆍ회수금ㆍ이자,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공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그 수입으로 한다. ② 기금은 보험금ㆍ이자 및 공사의 운영경비와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재무건전성의 유지
제36조의2(재무건전성의 유지) 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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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