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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53조의4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① 공사는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입자 등의 채권이 채무국의 외환 부족 등 국가신용 위험으로 인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협상을 할 때에 협상 상대국에 대하여 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요청이 있으면 그 채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외국정부 등과 협상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재외공관 및 제58조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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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역보험법」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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