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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제53조의3(업무방법서)

업무방법서

제53조의3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을 정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1. 무역보험의 종류별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의 업무 수행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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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역보험법」 제53조의3(업무방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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