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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업무

제53조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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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역보험법」 제53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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