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결격사유
제47조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무역보험법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인용 형식「무역보험법」 제47조(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