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57조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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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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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