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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제4장 보칙

제47조–제56조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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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과 예산

제47조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제48조

제48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과 대한상공회의소 정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의원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48조의2

제48조의2(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직전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회계연도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을 때에는 회계감사보고서를 해당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 및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제49조

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改選)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⑤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의원 해임에 관한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지도ㆍ감독

제50조

제50조(지도ㆍ감독)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보고와 검사

제51조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52조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료와 수수료

제53조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제54조

제54조(보조금) 지방자치단체는 상공회의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55조

제5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

제55조의2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민법」의 준용

제56조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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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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