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과 예산
제47조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상공회의소법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사업계획과 예산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상임의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제47조(사업계획과 예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