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목적
제33조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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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목적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정관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등기 등
제36조(설립등기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설립인가 연월일 4.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회원
제37조(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회비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제39조(정회원과 특별회원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준용) ① 정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회원"은 "정회원"으로 본다. ② 특별회원의 가입, 탈퇴, 제명 및 권리의 제한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의 가입 등에 관한 제11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의원총회
제40조(의원총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의원총회를 둔다. ② 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원총회의 소집절차, 의장 직무대행 및 의사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에 관한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상공회의소 의원총회의 의사에 관한 제20조를 준용한다.
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제41조(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비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특별의원의 선거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5. 특별의원과 임원의 해임 6. 해산 7. 특별회원의 제명 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대의원 및 특별의원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① 대의원은 각 상공회의소의 회장으로 한다. ② 특별의원은 제37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원 중에서 특별회원이 선출한다. 이 경우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특별의원의 수는 대의원 정원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④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임원
제43조(임원)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으로서 회장 1명과 부회장, 상임의원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에 상근부회장 1명을 둔다. ③ 임원은 의원총회에서 호선하되, 회장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의원총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상근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임원의 당연 퇴임 등에 관한 제28조를 준용한다.
임원의 직무
제4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한다.
상임의원회
제45조(상임의원회) ①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임의원회를 둔다. ② 대한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의 구성, 소집, 의사 및 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상임의원회 등에 관한 제3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사무처
제46조(사무처) 대한상공회의소의 사무처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에 관한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무국"은 "사무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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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