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제35조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상공회의소법 제35조(정관)
정관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제35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