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제34조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상공회의소법 제34조(설립)
설립
제34조(설립) ① 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제34조(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