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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제38조(회비)

상공회의소법 제38조(회비)

회비

제38조

제38조(회비)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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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공회의소법」 제38조(회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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